이미지 확대보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할당 조건 미이행(평가점수 30점 미달 및 투자 의무 미달)에 따른 제재 처분을 통신 3사에 사전 통지했다. 지난 5일엔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SK텔레콤엔 이용기간(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1만5000 장치)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KT와 LG유플러스엔 23일자로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사용은 23일부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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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5G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지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KT는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과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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