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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5G 28㎓' 주파수 취소 확정…SKT, 6개월 사용기간 단축

기사입력 : 2022-1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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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정부가 지난달 예고한 대로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엔 사용기간 6개월 단축을 통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할당 조건 미이행(평가점수 30점 미달 및 투자 의무 미달)에 따른 제재 처분을 통신 3사에 사전 통지했다. 지난 5일엔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이통 3사는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했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SK텔레콤엔 이용기간(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1만5000 장치)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KT와 LG유플러스엔 23일자로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사용은 23일부로 중단된다.

다만, 두 회사가 청문 과정에서 현재 구축이 완료된 5G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5G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지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KT는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과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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