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이통 3사는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했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SK텔레콤엔 이용기간(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1만5000 장치)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다만, 두 회사가 청문 과정에서 현재 구축이 완료된 5G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통지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KT는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과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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