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환경부는 자동차 관련 기관과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기차 1대당 국고보조금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2018년(1200만원)과 비교하면 60% 수준으로 낮아졌다. 대당 지원액을 줄이는 대신 지원혜택 차량 대수를 늘려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한다는 정부 방침으로 인한 것이다.
최대 보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새로운 조건도 제시됐다.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여부 등을 반영한 사후관리계수를 도입해 업체별로 보조금 산정에 차등을 둔다. 또 V2L(Vehicle to Load, 배터리 전력을 차량 외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을 준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수입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변경안에 따른 혜택이 현대차·기아 등 국내 업체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는 대부분 직영 서비스센터를 두지 않고 공식 딜러사에 위탁 운영한다. V2L을 지원하는 국내 시판 모델은 현대차·기아·제네시스만 보유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는 기존 제도도 국내 기업와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테슬라는 100% 전기차만 판매하는 업체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조건에 부합하지만 혜택에선 제외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기차 최대 금액을 받은 수입차 모델은 한국생산법인을 둔 GM의 볼트EV가 유일하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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