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대표 이영창‧김상태)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다. 다만, 분쟁 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정안에 관해선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로 독일 헤리티지 파생 연계 증권(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신탁에 대한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원금 반환 조정안과 관련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분조위 결정에 관해 고객 보호, 신뢰 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논의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관해선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 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며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에 이자 미지급 등 부실 문제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고객 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적 화해로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독일 헤리티지 DLS 펀드는 역사‧예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수도원과 고성 등을 매입해 개발한 뒤 분양 수익과 매각 차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투자증권 3907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등 6개 금융사에서 총 4836억원이 판매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분조위를 열고 판매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령 판매자가 허위‧부실 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 계약이 체결됐을 때다. 판매자가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으며, 판매자의 허위 내용 설명 때문에 합리적 투자 판단 기회가 박탈됐다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이러한 점에 비춰 투자자 착오가 유발됐다고 결정했다. 해외 운용사가 중요 부분을 거짓‧과장되게 상품 제안서를 작성하고 6개 판매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과 신용도‧재무 상태가 우수해 투자 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면서 투자자 착오를 불러일으켰단 판단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앞서 언급한 대로 법리적 이견이 있어 분쟁 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 대신 ‘사적 화해’ 방식을 결정함에 따라 이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 화해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에도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고자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절반을 지급한 바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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