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설치장소는 ▲숙대입구역 10번 출구(갈월동 69-27)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용문동 5-157) ▲한강진역 2번 출구(한남동 728-1)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이태원동 127-6) ▲남영역·숙대입구역 인근(갈월동 92)이다.
이번 주차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위 불법주차 등 반납 이후 기기가 방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계획됐다.
각각의 장소에는 노면표시와 함께 교통안전표지, 거치대 등을 설치해 주차구역을 확인가능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허가 사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며 “반면 이용 후 불법주차로 인한 충돌사고 위험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향후 구는 사업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및 주차구역 이용률 등을 검토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공유PM 운영업체와 협의를 거쳐 시범 설치된 주차구역을 어플리케이션 내 표기토록 해 주차구역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44평, 9억 오른 94억원에 거래 [일일 신고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053017540607971e41d7fc6c2183101242202.jpg&nmt=18)
![철길 위에 피어난 일상…노원, 철도유산 문화공간으로 [지역 역사 보존·미래 가치로 발전 ④]](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0223100709850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