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장소는 ▲숙대입구역 10번 출구(갈월동 69-27)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용문동 5-157) ▲한강진역 2번 출구(한남동 728-1)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이태원동 127-6) ▲남영역·숙대입구역 인근(갈월동 92)이다.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근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한 지하철·버스정류소 주변, 보행 시 방해되지 않는 장소 및 유효보도폭 2m 이상 확보지역 등이다.
각각의 장소에는 노면표시와 함께 교통안전표지, 거치대 등을 설치해 주차구역을 확인가능토록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하철역 진입출구, 버스정류장 인근 등 15개 주차구역 위치를 검토하고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5월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해 최종 위치 5개소를 선정했다.
향후 구는 사업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및 주차구역 이용률 등을 검토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공유PM 운영업체와 협의를 거쳐 시범 설치된 주차구역을 어플리케이션 내 표기토록 해 주차구역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