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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세금 줄이는 요령은?

기사입력 : 2022-12-23 11:55

(최종수정 2022-12-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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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고 차감징수세액 확인
카드 소득·연금계좌 세액 공제로 절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자료제공=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자료제공=국세청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13번째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지만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증명자료 준비를 마쳐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다.

◇ 연말정산 준비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예상세액을 확인해야 한다. 10월과 11월 금액은 직접 예상해서 기입해야 한다.

차감징수세액도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세액은 내야하는 세금을 ▲기납부세액은 이미 원청징수로 낸 세금을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고 플러스면 추가로 돈을 내야한다.

◇ 절세 전략 세우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위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소득공제를 줄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다. 카드 소득공제로 최적의 절세 구간을 찾아 공제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를, 넘지 않았다면 혜택이 더 나은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80%로 올랐기 때문에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지출규모와 연봉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씀씀이가 크다면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소비를 몰아주는 게 좋다. 연봉이 높으면 과표구간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소득공제 항목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반면 씀씀이가 크지 않다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소비를 늘리는 게 유리하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쓰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을수록 이를 달성하기 수월하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된다. 만 20세 이하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는 방법이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며 별도 한도는 없다.

부양가족이 2명만 있어도 카드공제액이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나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초중고 자녀의 학원비는 제외되며 퇴직소득 등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올해 남은 기간까지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절세 상품에 가입하거나 최대한도에 맞춰 납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기본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를 최대 66만원까지,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를 최대 52만8000원까지 가능하다.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만 하면 4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를 못 채웠다면 연말까지 추가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말정산 혜택을 단기간에 받기 위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건 적절하지 않다.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를 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노후대비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IRP를 함께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에 400만원을 넣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교통비·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공제한도는 개별 부여에서 합산으로 변경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분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올해 하반기 사용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단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일반 사용분 공제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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