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6일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라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라고 조언했다.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천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해 준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본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의 추가불입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미 혼인을 했는데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했다면 올해 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확실히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성근로자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 받아야 하낟.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 및 렌즈는 구입가액 및 구입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서 구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돼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원~300만원)에 초과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안타깝게도 대중교통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니 연말에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것도 좋다.
12월달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