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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연말정산 대비 막판 뒤집기 꿀팁은?

기사입력 : 2022-11-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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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고 차감징수세액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소비전략 세우기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자료=카드고릴라이미지 확대보기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자료=카드고릴라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13번째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남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점검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30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2022년이 약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뒤집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공개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예상세액을 확인해야 한다. 10월과 11월 금액은 직접 예상해서 기입해야 한다.

다음은 차감징수세액 확인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세액은 내야하는 세금을 ▲기납부세액은 이미 원청징수로 낸 세금을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고 플러스면 추가로 돈을 내야한다.

위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소득공제를 줄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다. 카드 소득공제로 최적의 절세 구간을 찾아 공제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를, 넘지 않았다면 혜택이 더 나은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80%로 올랐기 때문에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지출규모와 연봉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씀씀이가 크다면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소비를 몰아주는 게 좋다. 연봉이 높으면 과표구간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소득공제 항목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반면 씀씀이가 크지 않다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소비를 늘리는 게 유리하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쓰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을수록 이를 달성하기 수월하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된다. 만 20세 이하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는 방법이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며 별도 한도는 없다. 부양가족이 2명만 있어도 카드공제액이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나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초중고 자녀의 학원비는 제외되며 퇴직소득 등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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