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10년 전 보험차익비과세 제도가 바뀌기 전 장기저축성보험 상품을 대거 판매했다. 당시 해당 상품에 가입한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022년 올해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년이 되면서 고객 만기가 몰렸다. 게다가 금리 상승으로 예적금 금리가 6%까지 치솟은 점도 머니무브 요인이 됐다.
실제로 10년 전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을 많이 팔았던 KB생명은 상반기 유동성 비율이 악화되기도 했다. 하반기에도 RP차입을 진행하며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게다가 경기 침체로 10월부터 해지가 늘었다는 전언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 23개 기준 해지환급금 규모는 13조8115억원이었으나 9월에는 24조3309억원으로 급증했다.
보험사들이 고금리 저축보험 카드를 쓰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한화생명, 푸본현대생명, ABL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등이 저축보험 판매에 나섰다. KDB생명도 5.95% 저축보험 판매에 나선다. KDB생명도 과거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매한 생보사 중 하나다.
엎친데 덮친격 퇴직연금 만기 도래로 머니무브 가능성이 커졌다. 퇴직연금 만기가 돼 금융기관을 옮길 경우 기존 퇴직연금 채권을 현금화해 넘겨야 한다. 통상적으로 연말 퇴직연금 만기가 도래하면 일정부분 다른 금융기관으로 운용기관을 옮겼으나 금리가 높아지고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퇴직연금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를 7~8%대까지 올리려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 증권사 고금리, 퇴직연금 비사업자 지도에 나서면서 금리 과열은 일어나지 않았다. 키움증권도 7%대 상품을 내놨다가 판매를 중단했다. 메리츠화재도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금융당국에서 규제 완화도 진행해주면서 숨통이 트였다. 3월 말까지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한시적으로 풀어줬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줬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이뤄졌지만 상반기 까지는 유동성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단기차입금 한도를 기존 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롯데손보도 15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높였다. 신한라이프도 13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차입금 한도를 높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자금확보를 위해 RP한도를 늘리는 것"이라며 "보험사 유동성 이슈그 올해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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