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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원으로 확대…맞춤형 컨설팅 제공”

기사입력 : 2022-12-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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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연간 2000억 이상 정책금융 공급
CB산업 진입규제 완화…금융보안규제 사후책임으로 전환
내 손 안의 경리 서비스 등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혁신 인프라 개선,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2022.12.20)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혁신 인프라 개선,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2022.12.20)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핀테크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정부는 전 업권에 걸친 규제 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와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금융권 출자를 바탕으로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한다. 2020∼2023년 총 5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2027년 5000억원을 추가 결성해 총 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보증도 공급한다. 아울러 핀테크 지원기관 14곳이 참여하는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CB) 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신용평가(TCB) 결과 등 기술정보 및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하고, 기업 CB 산업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해 데이터전문기관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서비스 등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도 이날 안건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IT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적합한 보안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 기존의 전지적‧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당국의 보안체계 검증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로 현 보안규정을 정비하고, 2단계로 사후책임 중심 규제로 전환한 뒤 3단계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한다는 게 기본 로드맵이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토대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선 업권별 건의 사항도 서면 안건으로 올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 정보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협의체 운영 및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이 검토됐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온투업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한다”며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정업 세분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력해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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