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의 소송 대리인단은 19일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결정과 함께 재산 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 원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 만으로 주식 등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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