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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차전…노소영, 1심 불복 항소

기사입력 : 2022-12-2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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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차전이 시작됐다. 노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의 소송 대리인단은 19일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결정과 함께 재산 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 원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 만으로 주식 등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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