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신∙출산∙자녀양육 지원 및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는 우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임직원의 행복증진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채용부터 퇴직까지 임직원의 생애∙생활주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성보호 및 육아 장려를 위한 제도로 △여성 육아휴직 2년 사용, △난임 지원, △사택 및 주택마련∙전세 대출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자녀학자금 제공 등을 운영 중이다.
석유화학 기업 특성상 남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롯데케미칼은 201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한 남성 직원의 휴가기간을 1개월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휴직 첫 달은 통상임금 100%을 보전해 자유롭게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구성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효율성 향상 및 생애 주기에 맞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변화된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춘 가족친화 경영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까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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