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만기 적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산업은행 ‘KDB 하이(Hi) 자유적금’과 ‘KDB드림(Dream) 자유적금’으로, 각각 연 4.65, 4.51% 금리를 제공한다.
KDB드림 자유적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KDB드림 어카운트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0.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Zero(제로)!적금(정액정립식)’은 연 4.50%의 이자를 준다. 이 상품은 해양플라스틱 감축서약 0.10%포인트, 봉사활동 또는 상품 홍보 0.20%포인트, 입출금통장 최초 신규 가입 0.20%포인트, 자동이체 출금 실적 0.20%포인트 등 최고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저축 금액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동일하게 저축하면 된다.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급여 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0.6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 가입 금액은 1000원 이상 300만원이다. 1인 최대 3개 계좌까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농협은행 ‘e-금리우대적금’과 케이뱅크 ‘코드K 자유적금’은 각각 연 4.30%의 금리를 제공한다. e-금리우대적금은 NH채움카드 이용 실적이 100만원 이상이면 0.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추천계좌와 피추천계좌에 각각 0.10%포인트씩 최고 0.30%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준다.
코드K 자유적금은 우대 조건이 따로 없고 1만원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수협은행 ‘헤이(Hey)적금’은 연 4.20%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마케팅 동의 시 0.1%포인트, 자동이체 납입 시 0.5%포인트, 예·적금 신규 고객 0.5%포인트, 예·적금 만기 후 1개월 이내 재가입 고객 0.3%포인트 등 최고 0.9%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월 50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며 스마트폰 전용 상품이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의 금리도 연 4.20%다. 이 상품은 전체 계약 월수의 2분의 1 이상을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 0.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단 만기 자동 연장된 원리금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기간은 6개월~36개월 이하, 가입 금액은 1000원 이상이다. 월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하다.
전북은행 ‘JB 카드 재테크 적금(정기적립식)’과 기업은행 ‘IBK탄소제로적금(자유적립식)’은 최고 우대금리가 연 7.00%다.
JB 카드 재테크 적금은 세전 이자율은 연 2.50%나 우대 조건으로 최고 4.50%포인트를 우대해 준다. 마케팅동의 0.20%포인트, JB카드 신규 우대 0.30%포인트, JB카드 실적 우대 4.00%포인트 등이다.
IBK탄소제로적금도 기본 금리는 연 3.00%로 낮으나 에너지 절감 시 최대 0.20%포인트, 최초 거래 고객 시 0.10%포인트, 지로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시 1.00%포인트를 더한다.
제주은행 ‘MZ플랜적금’은 기본금리 연 4.10%에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최고 연 6.0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우대 항목은 ▲적금 가입 후 매월 4회 이상 납입 시 0.30%포인트 ▲ 미리 설정한 목표 금액 달성 시 0.30%포인트 ▲제주은행 계좌로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또는 매월 카드 가맹점 대금 이체 실적 보유 시 0.20%포인트 ▲제주은행 카드 합산 사용액 월 10만원 0.20%포인트 ▲신규 거래 고객 0.30%포인트 ▲모바일 신규 가입 0.10%포인트 등이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적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적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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