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지점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해 태블릿을 통해 지점 밖에서도 고객을 방문해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스톱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ble Partner’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
고객이 방문판매 대상 상품의 가입을 요청할 경우 PB들은 방문·화상·전화 판매를 통한 찾아가는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KB증권 측은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른 영업환경과 고객 니즈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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