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제주은행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48% 오른 1만1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제주은행은 1만2350원까지 상승하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가 비금융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끔 금산분리 족쇄를 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부추긴다. 시장에서는 신한금융이 제주은행을 팔아 비금융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신한금융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을 각각 투뱅크 체제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대형 금융지주 중 유일하다. 1969년 설립된 제주은행은 외환위기(IMF)를 맞으면서 신한금융에 인수됐다. 신한금융은 지난 2002년 제주은행 지분 51%를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두 은행은 재일교포들이 설립한 은행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다만 제주은행은 그룹 내 존재감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간 순이익도 신한저축은행보다 적다. 지난 3분기 당기순이익은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 각각 170억원, 311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최하위에 속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밀리는 형국이다. 신한금융은 제주은행을 인터넷은행만큼 키우고자 하지만 쉽지 않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최근 이와 관련해 제주은행장과 통화도 했다. 매각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신한금융이 제주은행 지분을 75% 정도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작다 보니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결국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제주은행을 ‘스팸 관여 과다’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스팸 관여 과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 신고 건수가 최근 5일 또는 20일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때 선정된다. 이와 동시에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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