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납품비리로 처벌 받은 임직원을 누락해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2016년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으며 정부는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부)는 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롯데홈쇼핑이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처분이 취소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수위를 낮춰 6개월 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방송 송출 금지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임직원 범죄 경력을 허위로 제출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은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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