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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담대 이자 최대 2%p 1년간 유예

기사입력 : 2022-12-01 10:15

(최종수정 2022-12-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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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잔액 1억이상 작년말보다 금리 0.5%p 이상 오른 고객

신한은행 본점 외관. / 사진제공=신한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은행 본점 외관. / 사진제공=신한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은 1일부터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기 속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번 이자 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작년 12월 말 대비 0.5%포인트(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이자 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New SOL) 신청도 12월 중 시행 예정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 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고, 유예 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때 유예 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이달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 금리가 6%(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 + 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2021년 12월 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 - 1.55%)다.

이 경우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p 이자 유예가 가능하다. 12개월간 총 대출 금리 4%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 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 지원부터 이번 이자 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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