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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은행·기타업무취급기관 구분 폐지해야"

기사입력 : 2022-11-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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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29일 외국환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현행 외국환거래법령 상 외국환은행과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금융투자회사)의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가 29일 오후 여의도 금투협에서 연 외국환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백범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분을 폐지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백범석 변호사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별로 독립된 등록 단위로 규율해 각 금융회사가 인적·물적 요건 충족 수준을 고려하여 외국환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외국환법령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외국환업무가 연혁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시원 전문위원은 “현행 규제는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회사 간의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능별 규제 원칙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업권 별 업무범위 및 규제 재조정 등 내용을 포함한 신(新)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와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편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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