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가 29일 오후 여의도 금투협에서 연 외국환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백범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분을 폐지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외국환법령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외국환업무가 연혁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시원 전문위원은 “현행 규제는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회사 간의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능별 규제 원칙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