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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금)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TV홈쇼핑이 가장 높아

기사입력 : 2022-11-23 15:31

(최종수정 2022-11-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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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실질수수료율,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아웃렛·온라인쇼핑몰 순
CJ온스타일, 실질·정률수수료 모두 가장 높아
쿠팡, 실질수수료율 높고 판매촉진비 부담 비율 가장 높아
편의점, 판매장려금 등 수수료 외 추가 부담 비용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사진=한국금융신문 DB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사진=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 간 수수료를 줄인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장려금 등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9.2%, 백화점 19.3% 대형마트 18.6%, 아웃렛·복합쇼핑몰 13.3%, 온라인쇼핑몰 10.3%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란 1년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와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합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예컨대 납품업체가 물건을 100만원을 판매한다면 TV홈쇼핑은 29만원, 백화점은 19만원, 대형마트는 18만원 등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실질수수료율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과 쿠팡
가장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보인 브랜드는 CJ온스타일(34.1%)다. 온라인쇼핑몰 중에서는 쿠팡(29.9%)이 가장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본사 DB이미지 확대보기
가장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보인 브랜드는 CJ온스타일(34.1%)다. 온라인쇼핑몰 중에서는 쿠팡(29.9%)이 가장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본사 DB
이 중 가장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보인 브랜드는 CJ온스타일(34.1%)다. 온라인쇼핑몰 중에서는 쿠팡(29.9%)이 가장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비 실질수수료율은 대형마트 4.2%포인트(p) TV홈쇼핑 1.1%p 감소했으나 온라인쇼핑몰 3.5%p, 아웃렛·복합쇼핑몰 2.4%p, 백화점 1.8%p 증가했다.

계약서상 명시한 판매수수료를 말하는 '정률수수료율' 역시 TV홈쇼핑이 34.3%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백화점 25.4%, 대형마트 19.6%, 아웃렛·복합쇼핑몰 17.4%, 온라인쇼핑몰 16.8% 순이다.

이 가운데 가장 정률수수료율이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9.3%)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도 각각 26.9%, 21.9%로 높은 정률수수료율을 보였다. 쿠팡 역시 24.4%로 온라인쇼핑몰 중 가장 많이 입점·납품업체로부터 가져갔다.

전년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 0.5%p, 아웃렛·복합쇼핑몰 0.2%p, TV홈쇼핑 0.1%p 하락했으나 온라인 분야에서는 0.1%p 상승했다.

판매장려금 등 수수료 외 추가 부담 비용, 편의점 제일 많아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경우, 편의점 납품업체가 48.3%로 가장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대형마트(21.9%), 온라인쇼핑몰(9.9%), 백화점(2.5%) 순으로 높았다.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 부담하는 추가 부담비용은 편의점(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온라인쇼핑몰(5.5%), 대형마트(4.1%), TV홈쇼핑(0.9%), 백화점(0.2%), 아웃렛·복합몰(0.1%) 순이었다. 특히 판매촉진비 부담 비율은 쿠팡이 7%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에서는 3.6%로 GS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환경의 변화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는 실질 수수료율이 지난해 비해 하락했으나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이 증가했다"며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 간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 유통업체의 일방적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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