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4일 “시험일 아침 수험생, 감독관, 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은행 영업시간을 시험일인 17일에 한해 오전 10시∼오후 4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항, 공단지역, 시장, 기관입점 등 점포 입지나 고객의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