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관련 우리은행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손태승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일까지 총 여섯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했다.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세세히 검토하는 과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인 손태승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규모는 3577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서 연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손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때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손 회장이 이번에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일시 중단되면서 연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손 회장이 이미 DLF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데다가 두 번이나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현직을 유지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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