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24개월 만기 적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산업은행 ‘KDB드림(Dream) 자유적금’으로, 연 5.12%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은행의 ‘KDB 하이(Hi) 자유적금’은 연 4.95%의 이자를 준다. 해당 상품은 ‘KDB 하이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KDB 하이 입출금통장에 가입한 개인에 한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4.53% 금리의 농협은행 ‘e-금리우대적금’이다. 이 상품은 NH채움카드 이용 실적이 1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추천계좌와 피추천계좌에 각각 0.1%포인트씩 최고 0.3%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연 4.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급여 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 가입금액은 1000원 이상 300만원이다. 1인 최대 3개 계좌까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제주은행의 ‘MZ플랜적금’의 금리는 연 4.40%다.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6.5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코드K 자유적금’과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각각 연 4.35%, 4.25%의 금리를 제공한다.
코드K 자유적금은 우대조건이 따로 없고 1만원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전체 계약 월수의 2분의 1 이상을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 금리를 연 0.2%포인트 우대해준다. 단 만기 자동 연장된 원리금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기간은 6개월~36개월 이하, 가입금액은 1000원 이상이다. 월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하다.
농협은행 ‘법사랑플러스적금’은 연 4.23%의 이자를 준다. 이 상품은 NH채움카드 이용 실적 월평균 10만원 이상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개월 이상 보유 시, 적금 가입일이 농협은행 고객 정보 최초등록일과 같은 경우, 법사랑 사이버랜드 회원일 시 각각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첫 납입금액은 5만원 이상이고 이후 매회 1만원 이상 납입 가능하다. 매월 50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 기간 4분의 3이 지난 후 적립 가능한 금액의 합계는 그 이전 적립금액의 50% 이내다.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제주은행 ‘더탐나는적금3’은 정액적립식에 연 4.10%, 자유적립식에 3.90%의 기본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급여 이체 또는 카드가맹점 이체 실적 0.5%포인트, 카드 합산 사용 실적 최고 0.6%포인트, 신규 거래 고객 또는 더탐나는적금 1·2 가입 고객 0.3%포인트, 모바일 신규 가입 시 0.1%포인트 등 최고 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월 납입 한도는 30만원이고 영업점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경남은행 ‘BNK더조은자유적금’의 금리는 연 3.85%다. 이 상품은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 시 0.2%포인트(만기까지 유지), 경남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 시 입금 건별 0.2%포인트, 신규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을 등록할 경우 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월별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어 광주은행 ‘쏠쏠한마이(MY)디지털적금’(3.80%), 부산은행 ‘내맘대로 적금’·‘2030부산월드엑스포적금’(3.75%), 경남은행 ‘행복드림(Dream)적금’(3.70%)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적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적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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