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bhc BBQ에 71억6000만원 배상" 명령
BBQ, "재판부 판결 존중…하루빨리 모든 소송 사실관계 밝히길 원해"
bhc,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예정"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BBQ(대표 정승욱)가 bhc(대표 임금옥)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과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bhc가 BBQ에서 분리매각 될 때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10년 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했다. bhc의 영업이익이 미달할 경우 BBQ가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BQ에 초과 이익을 반환한다는 내용이다.
BBQ는 계약 체결 이후 지난 2017년 계약 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bhc의 계약해지 행위와 부당이득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지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며 "판결문 검토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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