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과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bhc가 BBQ에서 분리매각 될 때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10년 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했다. bhc의 영업이익이 미달할 경우 BBQ가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BQ에 초과 이익을 반환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bhc가 계약위반과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bhc의 계약해지 행위와 부당이득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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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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