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과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계약 체결 이후 지난 2017년 계약 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hc가 계약위반과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bhc의 계약해지 행위와 부당이득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지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며 "판결문 검토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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