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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생명보험사 자금조달·운용 점검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22-11-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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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조치 완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7일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와 일임‧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로 공모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투자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사진=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7일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와 일임‧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로 공모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투자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사진=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 자금조달‧운용 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교보생명, 농협생명,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생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보유채권 등을 매각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보험회사들이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회사가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채안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만기 3개월 이하 자산까지 현금화 가능 자산으로 인정했으나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유동성 확대를 위한 그밖의 건의사항도 검토할 예정이다.

과거 금융당국은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으나, 업계는 현 상황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 ‘유동성 유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해석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11월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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