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긴급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보험권은 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 긴급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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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금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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