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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투협회장, 차기 회장 선거 불출마 선언…"단임 약속 지킨다"(종합)

기사입력 : 2022-11-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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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장이 자본시장 이끌어야…공정한 선거 관리 최선"
나 회장 제외 물밑 각축 '5파전' 양상…12월 선거 예정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26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2022.01.26)이미지 확대보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26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2022.01.2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제6대 금투협회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재철 회장은 1일 금투협을 통한 불출마 선언문을 통해 "오늘 저는 고심끝에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그동안 일부 회원사 CEO(최고경영자) 분들이 재출마 권유를 해주셨지만 새로운 회장이 자본시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고 말했다.

특히 나 회장은 "무엇보다 우선 5대 협회장 선거 당일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고 불출마 선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나 회장은 "저의 협회장 재임 기간에 디폴트옵션 도입이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확대 개편, 금융투자세제 선진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 ATS(대체거래소) 설립 등 마무리해야 할 일도 많은 만큼 연임에 도전하라는 권유가 많았습니다"며 "그러나 그 어떤 명분으로도 단임 약속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고심의 흔적을 보였다.

나 회장은 "그동안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은 모두 자본시장을 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저를 대신해 우수한 협회 임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뤄낼 만한 역량이 충분하다는 믿음이 저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나 회장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신용경색이 풀려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자금시장 정상화를 지원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현직 협회장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협회장 직무를 수행하느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저의 건강에 대한 가족의 염려는 높아만 갔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나 회장은 "부족한 제가 3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부 및 감독 당국의 여러분들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협회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며 "한결같이 저를 지지해주신 회원사 대표님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협회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엔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아울러 동안 추진했던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오는 12월 31일 연말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나 회장의 차기 회장 출마 여부에 대한 거취 표명에 관심이 모여왔다.

만약 나 회장이 출마쪽으로 마음을 잡을 경우 최초 연임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선거 운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금투협이 오는 9일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구성과 관련한 임시이사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나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나왔다.

차기 금투협회장 선거는 오는 12월 23일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물밑 각축전 속에 제6대 금투협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로는 김해준 전 교보증권 대표, 구희진 전 대신자산운용 대표,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전병조 전 KB증권 대표 등 5명(가나다 순)이다.

금투협 후추위가 구성되면 제6대 금투협회장 선거 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총회에 올릴 숏리스트(최종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후보가 되면 약 한 달 반 가량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투표권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부동산신탁사 등 정회원사에 있으며, 이날 기준 정회원사는 385곳이다. 협회 회원비 분담비율에 따라 균등 의결권과 차등 의결권 비율은 30:70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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