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2000원대의 경우 5원에서 1원, 1만원~2만원은 50원에서 10원, 10만원~20만원은 500원에서 100원까지 내려간다.

호가가격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서 최우선매도·매수호가가격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의 하한이 된다. 높게 설정된 호가가격단위는 호가스프레드 감소를 제도적으로 제약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암묵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로 인해 현행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이 불가능해서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가 축소된다. 1000~2000원대의 경우 5원에서 1원, 1만원~2만원은 50원에서 10원, 10만원~20만원은 500원에서 100원까지 낮추는 것이다.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하도록 한다. 시장별로 상이한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하는 것이다.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한다.
이번 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2~8일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인 내년 2023년 1월 연계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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