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31일 "CJ그룹 티빙이 KT그룹의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기업 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 서비스·콘텐츠 공급 등 관련 시장 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이 OTT 시장에서 합병해도 점유율은 18%로, 1위인 넷플릭스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합병 OTT 계열사의 배타적 콘텐츠 공급 여부도 살펴봤으며 합병 OTT에게만 콘텐츠를 공급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J 계열사가 경쟁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다면 매출의 2/3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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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합병 OTT가 위와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경쟁 콘텐츠 공급업자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판매처가 봉쇄될 우려가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의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지만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 OTT 출범으로 이어져 OTT 구독자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와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해 OTT 산업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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