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31일 "CJ그룹 티빙이 KT그룹의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기업 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 서비스·콘텐츠 공급 등 관련 시장 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티빙과 시즌의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라 봤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OTT 구독료 10% 인상시 49%에 달하는 구독자가 해당 OTT 구독을 취소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합병 OTT 계열사의 배타적 콘텐츠 공급 여부도 살펴봤으며 합병 OTT에게만 콘텐츠를 공급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J 계열사가 경쟁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다면 매출의 2/3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병 OTT가 타 공급업자의 콘텐츠를 수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살펴봤으나 그럴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 OTT의 지속이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콘텐츠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CJ계열사 콘텐츠만 소비해 합병 OTT가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만약 합병 OTT가 위와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경쟁 콘텐츠 공급업자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판매처가 봉쇄될 우려가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