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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삼성重 ‘부당유인행위’로 한국조선해양 공정위 제소…한국조선해양 “동등한 조건으로 채용 진행”

기사입력 : 2022-08-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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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4개 조선업체가 한국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사진=대우조선해양.이미지 확대보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4개 조선업체가 한국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사진=대우조선해양.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4개 조선업체가 한국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해당 조선업체들은 이르면 이달 내 ‘핵심 인력 부당 유인 행위’를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을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한국조선해양이 경력직 채용을 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간 보수를 제안한 것이 불법적인 유인행위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조선해양 측은 경력직 채용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한국조선해양 측은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으며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빼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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