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자기차량손해만 적용) 가입 방식에서 나아가 대물사고 등에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고 품질인증부품 정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21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OEM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제작한 부품이다.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의 하락 등 연쇄효과로 수리비가 감소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2021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대물·자차 보험금 중 부품비는 42.7%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특약상품 가입 방식에서 한단계 나아가 현행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에서 대물사고 등에서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에도 손상된 부품을 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품질인증부품 알림톡 서비스도 마련한다.
차량 수리시 정비업체는 소비자에게 공급망이 잘 구축되어 부품이 적시에 공급되는 OEM부품 사용을 주로 권유해 OEM부품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차량 수리시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비업체가 AOS시스템*의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제공하면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도 함께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차량수리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차량 모델이나 부품번호를 입력하면 가격 및 판매처 등을 조회 가능한 '품질인증부품정보 상시조회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표준약관을 개정해 금번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