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안정지원단장 주재로 '새출발기금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만기연장이 1조9310억원(8997건), 상환유예가 6912억원(757건)이다. 지난 4일 재연장 조치 시행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총 2건이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의 만기 연장 시에도 보증 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중앙회 규정상 대출의 최대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지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청자의 편의 증대 차원에서는 채무조정 취소 기능 부여 등 새출발기금 관련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청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고의연체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 구축과 부실차주 인정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일동향 점검 및 현장소통반 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안착하고,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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