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24일부터 5.3% 저축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은행 창구에서 가입하는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이며 5000억원 한도로 판매된다.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가 중단된다.
저축보험은 금리가 높더라도 사업비 제외 시 기대 금리 보다 낮아질 수 있고 보험이라는 성격상 5년 장기 보유를 해야한다. 저축보험은 비과세 혜택, 중도 인출, 약관 대출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0.1%라도 더 챙기려면 똑똑한 저축보험 활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저축보험은 사업비를 부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저축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되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사업비를 제외하면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5년 경과 시 실질 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이 때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금리를 얻고싶다면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된다.
저축보험은 원금 납입 2배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도인출도 가능해 급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까지 적립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저축보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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