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주요 경제현안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2.10.0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내년에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세에 관련 비과세 적용을 10월 17일자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닫기 추경호 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맞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17일부터로 시행 시점을 석 달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국채·통안증권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비과세를 하겠다는 방식이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조기 시행을 통해 원/달러 환율 안정 및 국채금리 하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한국이 지난달 말 WGBI(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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