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측은 ‘SR 관계자들이 법인카드로 맛집 탐방에 나서는가 하면 공용카드를 사적용도에 가깝게 사용하는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진행된 전체 부서활동으로 이는 맛집 탐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SR 관계자는 SRT 수서역 근처 안경 전문점, 실내 골프 시설 운영업체 결제 내역에 대해서는 “안경 전문점에서 구입한 내역은 기장용 선그라스, 보안경 등 안전을 위한 필수 보호구다. 의료기 판매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진단키트·방역위생용품을 구입한 건”이라며 “골프시설 운영업체에서 결제된 내역은 2021년 8월까지 SR 본사가 입주했던 건물의 주차권 영수증으로 건물 관리 업체의 사업영역에 골프 시설이 있을 뿐이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기업은 카드사용에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SR은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란주점, 와인바 등 유흥업종 및 기타 주점, 이·미용실, 사우나 등 위생업종,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 등 법인카드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