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SR 측은 ‘SR 관계자들이 법인카드로 맛집 탐방에 나서는가 하면 공용카드를 사적용도에 가깝게 사용하는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진행된 전체 부서활동으로 이는 맛집 탐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SR 명의 법인카드 2장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결제했다는 지적에는 “해당 식당은 고기·상차림비를 따로 계산하는 정육식당으로, 2개의 부서가 같은 장소에서 회식하면서 나눠 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기업은 카드사용에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SR은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란주점, 와인바 등 유흥업종 및 기타 주점, 이·미용실, 사우나 등 위생업종,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 등 법인카드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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