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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삼성전자 주식·삼성SDS 부당지원까지…삼성생명 국정감사서 집중포화 外

기사입력 : 2022-10-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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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박용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박용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생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보유주식, 삼성SDS 부당지원 등으로 보험업계 이슈로는 집중 포화를 맞았다. 박용진 의원 지적으로 삼성생명법이 다시 수면위로 오르면서 '뉴 삼성 지배구조' 개편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이승호 부사장에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비중을 편법으로 보험업법이 정말 비율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운용비율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마 '삼성생명법'을 법안 발의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주식 총자산의 4%만 보유하도록 되어있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법 106조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 4%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15%라 보유하고 있어 삼성생명이 불법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 부사장으로 계시는데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일하십니까 삼성생명 계약자와 금융소비자 주주들을 위해 일하냐"라며 "주식을 매각하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는 5조6000억 원의 배당금 돌아간다. 계약자와 주주들 그 주주들에게는 21조1000억 원이라고 하는 배당금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 막대한 배당금이 돌아가게 되는데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계약자,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므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부사장은 여기에 "자산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개정되는 법안이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주식 매각 개선을 권고했느냐도 삼성생명, 금융위원장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박용진 의원은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 당시 모두 법 개정 방향에 동의했으며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말했다는 것 자체가 공식 요청이라고 생각하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라며 "문제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7일에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삼성생명 관련해 모니모 앱, 삼성SDS 부당지원 관련해 뭇매를 맞았다.

박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소비자 불편을 일으키면서까지 멀쩡했던 삼성생명 앱은 없애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부당 지원 의심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삼성생명과 삼성sds가 체결한 용역계약 관련해서 부당 지원 공정위가 지금 조사중인데 아시고 계시냐"라고 지적했다.

'생존위협'에 광화문 나온 설계사…"네카토 보험진출 반대"
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GA 소속 보험설계사 5000여명이 빅테크 보험진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보험대리점협회이미지 확대보기
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GA 소속 보험설계사 5000여명이 빅테크 보험진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보험대리점협회
네이버, 카카오, 토스 보험비교 반대 의사를 밝혀온 보험 설계사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와 GA 소속 설계사들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보험진출 결사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는 5000여명 이상 GA 소속 설계사들이 집회에 참여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맡은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은 "막대한 고객 정보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보험시장에 진출하면 설계사 조직 영업기반이 송두리째 빼앗길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 보험 시장저지로 45만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협회, 설계사들은 온라인플랫폼이 소비자 보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온라인플랫폼을 위한 수수료‧광고비 등 사업비 부과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조경민 회장은 "은행·증권과 달리 보험산업에만 모집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전문적인 설명과 안내가 필요한 보험 본연의 가치인 보장기능 때문"이라며 "편리성만을 내세운 거대자본 온라인플랫폼의 이익추구에 보험산업의 혼란과 보험 본연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 시장로 기존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며 보험 진출은 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상훈 위원장은 "카카오가 택시에 진출한 후 택시기사님들에 여쭤보니 카카오가 수수료 다 빼앗기고 최저임금밖에 못 번다고 하시더라"라며 "금융당국은 45만 설계사 생계 보장 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에 설계사 생계 보장 후 정책 시행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오세중 보험설계사노동조합 대표는 방카슈랑스 시행 때도 은행 수익만 좋아졌다며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기준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 수입의 51.5%를 방카슈랑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전속설계사 수는 방카슈랑스 도입 전 2002년 12월 16만7000명에서 2021년 12월 6만7000명으로 59.9%가 줄어들었다.

오세중 대표는 "2004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고객은 좋아진게 없고 거대 은행 배만 불렸다"라며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이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설계사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설계사들이 힘을 합쳐 막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철 보험대리점 abc라이프 단장도 "코로나, 1200%룰, 고용보험 의무화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늘었지만 보험쟁이라는 자부심으로 버텨왔다"라며 "빅테크가 들어오면 골목시장에서 고객DB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가망고객을 다 뺏기는건 자명하다. 설계사 설 땅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철 단장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보험진출 철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저축보험 4% 현혹되지 마세요"…금감원 주의보 발령
자료 =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감독원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우후죽순 4%대 저축보험을 출시하며 고금리 상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보험 가입 시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4%대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사업비를 제외하면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5년 경과 시 실질 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금감원은 "실질 적용 금리가 4%가 되지 않지만 보험회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되어 있어 상품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당부했다.

저축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되어 지급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 보시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해야 한다.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봏머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준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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