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증인으로 채택했다. 처음에는 전영묵닫기전영묵기사 모아보기 사장이었으나 이승호 부사장으로 교체됐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향후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과도해 이를 삼성전자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삼성생명법은 총자산 3%로 구정된 보험사 계열사 증권 보유한도 평가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게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 차익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한다는게 박용진 의원 주장이다.
보험사기 예방,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 등도 화두다. 보험사기는 과잉진료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피해금액도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은 GA업계 설계사들이 생계 위협과 맞물려 있다. 지난 5일 GA설계사들은 광화문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미 보험대리점협회 등은 의원실, 대통령실, 금융당국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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