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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삼성생명법…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보유 뭇매 [2022 금융권 국감]

기사입력 : 2022-10-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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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자산운용 효율성 저해"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박용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박용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에 삼성생명 삼성전자 보유 주식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국회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비중이 법에 맞지 않는다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로 삼성생명법이 다시 수면위로 오르면서 금융위에서도 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승호 부사장은 삼성생명 내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비중이 법에 어긋나 이를 처분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2년 전에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박용진 의원은 이승호 부사장에 "오늘 증인 출석요청을 한 건 보험업법 개정안 때문"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동의하시냐"고 질문했다.

이승호 부사장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안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산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승호 부사장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자산운용에 있어서는 개정되는 법안이 매각 등을 야기해 자산운용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일정부분 매각해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건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 지배력을 강화할 뿐 기존 주주나 고객 이익 환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식매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는 150만명 이상이며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21조원의 배당금이 돌아간다"라며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고객,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승호 부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유배당 계약자 뿐 아니라 삼성생명은 보호해야 할 전체 820만 계약자 주주분들이 있다"라며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삼성전자 주식 처분과 관련한 개선 권고가 없다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용진 의원은 이승호 부사장에 "2018년 4월부터 역대 금융위원장들은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보유주식 매각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했는데 받은 적이 있냐"라고 묻자 이승호 부사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개선 권고 사항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 삼성생명 보유 전자 지분 매각에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손을 놓은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 등이 삼성생명에 전자 지분 매각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하는데 허공에다 한 것 아니냐"라며 "삼성생명에 금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면 금융당국 이야기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실관계 파악해야하겠지만 최종구 위원장이 요청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요청이 아닐까 한다"라며 "이 문제는 제가 더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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