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재초환 부담금 면제 3천만원→1억원으로 대폭 상향…재건축 대못 뽑히나
‘전세사기와의 전쟁’ 펼치는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격 개소
◇ 재초환 부담금 면제 3천만원→1억원으로 대폭 상향…재건축 대못 뽑히나
먼저 지난 27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해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하여, 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신탁사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과 이틀 뒤엔 29일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부담금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승하는 동시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해 1주택 실수요자의 보호도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부과기준, 개시시점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천만원이 줄어들어 3천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되어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재초환 완화 등이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려면 시차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며 부동산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은 상태라 재초환 완화만으로 부동산에 상승압력이 작용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시각이다.
◇ ‘전세사기와의 전쟁’ 펼치는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격 개소
국토부는 지난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찾은 실제 전세 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듣고,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22.7∼’23.1)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 코 앞으로 다가온 2022 국정감사, 올해 소환될 건설사는 어디?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온 가운데, 올해 건설업계의 국감 핵심 키워드는 지난해보다 다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크게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 건설현장 안전개선 문제 ▲공공택지에 대한 벌떼입찰 등 불법 입찰행위에 대한 점검 ▲GTX 조기개통을 비롯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의 광역교통망 정책의 현실성 문제 ▲시멘트로 대표되는 건설현장의 필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 문제 ▲LH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쇄신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그 중에서도 공공택지 벌떼입찰 문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최근 공공택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의 원천 차단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사 1필지 입찰제도’를 전격 도입하는 한편, 이미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라도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택지환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안전문제 역시 매년 국감마다 빠짐없이 반복되는 의제 중 하나다. 해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과 빠듯한 공사기한 등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행해 현장의 안전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올해 1월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알리며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했다는 통계도 나왔지만, 여전히 사망사고 자체가 근절되지는 않았다.
DL이앤씨·대우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시공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중대재해법 발효 전인 1월 중순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에, 국회와 건설업계의 신경전이 한층 더 치열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까지 올해 국감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설사들은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호반건설 등이다. 이들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하도급 논란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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