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종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 및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자체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권이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회사 면책 조치를 계속 적용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 해석도 그대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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