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종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 및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자체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권이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회사 면책 조치를 계속 적용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 해석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연장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는 먼저 현재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되며 금융사 본점이나 금융업권 지원센터, 금감원 종합지원단을 통해 애로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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