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 당국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현장 합동감식을 시작했다.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대전점에서는 전날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환경미화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인근 숙박동 투숙객과 종사자 등 11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현대백화점이 유통업계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전 현대아웃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편 제2장의 누출·화재·폭발사고 예방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처벌 유무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을 '중대산업사고'라 정의하고 있다. 사업자는 이에 따른 특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조사에 들어간 합동감식반은 화재 원인과 함께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작동했는지를 규명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아웃렛 측이 지난 6월 소방점검 때 지적받은 내용을 제대로 개선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졌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매장 주변 화재경보기 경종과 피난 유도등 등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 24건이 지적됐다. 다만 스프링클러나 제연설비 등에서는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합동 감식 결과와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해 현대백화점그룹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지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지가 없어진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어제 오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오늘 발생한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향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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