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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벌떼입찰 대책을 발표했다.본사와 연결된 계열사 여부는 공시대상 기업인 경우 공시 현황을 통해, 자본금 120억원 이상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열 관계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국토부는 1사 1필지 제도의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 입찰 과열이 심각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택지로 한정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회사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낙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가 조사해 택지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택지에 대한 환수도 가능해진다.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대리인의 범위는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으로 제한하고, 위임장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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