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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벌떼입찰 대책을 발표했다.'1사 1필지 입찰 제도'는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계열사 불문하고 1곳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테면 3기신도시 공공택지 1필지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 아무리 큰 건설사가 수많은 계열사와 함께 입찰하려고 해도, 본사와 계열사 중 어떤 명의라도 단 1곳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1사 1필지 제도의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 입찰 과열이 심각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택지로 한정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회사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낙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가 조사해 택지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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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대리인의 범위는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으로 제한하고, 위임장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원 장관은 "앞으로 일부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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