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안정적 공급기반을 위해 공공택지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며,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순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등을 통해 정주여건, 생활환경이 우수한 도심지역, 역세권 등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3기 신도시 등 접근성이 우수한 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Compact-city 등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 택지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이 같은 사업방식을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88만호 규모의 공공택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택지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정부는 공공택지사업 수반 광역교통사업·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또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는 주택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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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조성될 택지가 경쟁력 있는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여건 및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일부 밀도상향 및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1~2만호, 지구계획 변경 8월~)하고, GTX 역세권에 공공준주택 4천호를 시범추진한다.
이 같은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는 유사한 심의 및 평가제도 통합에 나선다. 민간정비, 도시개발사업은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은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중소택지(100만㎡ 이하는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통합,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사업인가 시 동일절차를 일괄처리하는 식이다.
향후 정부는 Compact-city 등의 입지 및 개발구상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르면 2022년 10월경 베일을 벗을 이 구상은 발표 즉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2027년 이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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