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공공택지 등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전국에서 88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62만호의 물량이 몰리며 사실상의 ‘4기 신도시’ 조성을 예고한 상태다.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등을 통해 정주여건, 생활환경이 우수한 도심지역, 역세권 등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3기 신도시 등 접근성이 우수한 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Compact-city 등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 택지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이 같은 사업방식을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88만호 규모의 공공택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신도시 개발이 개발편의에 따라 입지가 선정되고 입지발표 후 교통계획이 수립됐던 방식에서 벗어나, 철도역 500m~1km 내 지역 위주로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선정 단계부터 교통계획과 연계한 ‘콤팩트 시티(Compact-city)’ 컨셉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격자형으로 구성되던 기존 신도시와는 달리 역 중심의 방사형 도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택지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정부는 공공택지사업 수반 광역교통사업·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또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는 주택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면제된다.
그간 신도시 개발이 토지보상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점을 감안, 토지 협의양도시 특별공급을 GB 이외 지구까지 확대하고 도심 쪽방사업 토지주에는 현물보상을 적용토록 한다. 이와 함께 기존 국공유지 추진사업 보완을 위해 개발밀도 조정(대체물량 확보), 공급유형 다양화(공공분양 + 선호시설 복합개발 등), 시설이전 재추진 등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이 같은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는 유사한 심의 및 평가제도 통합에 나선다. 민간정비, 도시개발사업은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은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중소택지(100만㎡ 이하는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통합,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사업인가 시 동일절차를 일괄처리하는 식이다.
향후 정부는 Compact-city 등의 입지 및 개발구상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르면 2022년 10월경 베일을 벗을 이 구상은 발표 즉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2027년 이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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