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5.02(목)

서울시, 건축공사장 729개소 소방 불법도급 일제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22-09-19 08:2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불법도급 행위,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법령 위반행위 집중 점검

서울시청 전경./사진제공=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청 전경./사진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총 729개소이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이를 통해 특히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 및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법령준수 및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주현태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