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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상 주담대 풀려도…DSR에 대출 막힌다

기사입력 : 2022-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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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에 잇단 금리 인상으로 대출 한도 줄어
“고소득자만 유리·거래 활성화 효과 제한적” 전망

15억 이상 주담대 풀려도…DSR에 대출 막힌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SR 40%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이미 주담대 대출 한도는 억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풀려도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나 등 극소수만 혜택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지만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언제까지 갈 순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기재부 등은 4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부동산 시장 영향, 가계부채 문제,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까지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요를 자극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규제’를 풀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해소되는 효과는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SR이 40%로 제한된 가운데 잇단 금리 인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가 그대로라면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풀려도 고소득자 위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시장 관망세도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 대비 0.13% 떨어져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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