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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토)

금융위원회, 주식 대체거래소 요건 완화

기사입력 : 2016-01-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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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식 대체거래소 요건 완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체거래소(ATS)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이달 중으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는 15%까지, 개별 종목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거래량 한도가 시장 전체는 5%, 개별 종목은 10%까지로 제한됐다.

업계에서는 거래량 제한으로 수익성이 제한되다 보니 대체거래소의 설립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체거래소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거래량 한도 규정이 완화되면 이르면 올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7개사는 작년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해 놓은 상태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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