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체거래소(ATS)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이달 중으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는 15%까지, 개별 종목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거래량 한도가 시장 전체는 5%, 개별 종목은 10%까지로 제한됐다.
업계에서는 거래량 제한으로 수익성이 제한되다 보니 대체거래소의 설립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체거래소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거래량 한도 규정이 완화되면 이르면 올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7개사는 작년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해 놓은 상태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