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최고 지도부가 만났지만 뚜렷한 합의점 없이 신경전만 벌어졌다. 윤석열닫기

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인 9월 1일로 미뤄지면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이달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발된 상태다. 이로 인해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안도 포함됐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9월 16~30일 특례 대상자 신청을 받아 오류를 정정하고 세액을 계산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특례 대상자에게 9월 5일~10일께 안내문을 발송하려면 8월20일 과세 특례자를 확정해 작업에 착수해야 했지만 국회 논의가 늦어지며 이미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애초 원안보다 20%포인트 높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제시했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측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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