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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20억원인 경우 올해 부담하는 종부세는 약 3114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종부세는 553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515만원)와 종부세액이 비슷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 금액도 높은 1세대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이보다도 더욱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모두 150%로 단일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수의 경우 종부세 특례가 주어질 예정이다.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상속주택은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에 한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조특법) 등도 이번 세액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 같은 안들을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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