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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대신 주택가격 기준 종부세 과세…다주택자 부담 대폭 감소 [2022 세제개편]

기사입력 : 2022-07-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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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아파트 2채 종부세, 20억원 아파트 1채와 비슷해진다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부동산 세제 대폭 개편 예고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 18년만에 6억→9억원으로 상향

2022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세제 관련 내용 / 자료=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2022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세제 관련 내용 / 자료=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도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인 0.5%~2.7%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 또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올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20억원인 경우 올해 부담하는 종부세는 약 3114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종부세는 553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515만원)와 종부세액이 비슷해지는 것이다.

다주택 중과가 폐지되고 주택 가액 기준 과세가 도입되면서 주택 수에 상관없이 같은 값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같은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여기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 금액도 높은 1세대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이보다도 더욱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모두 150%로 단일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의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또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수의 경우 종부세 특례가 주어질 예정이다.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상속주택은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에 한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조특법) 등도 이번 세액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 같은 안들을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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