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25일 기준 변동형(신규 코픽스) 주담대 금리는 4.18~6.204%, 고정형(금융채 5년) 금리는 3.77~6.069%다.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국은행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영향으로 한 달 새 0.52%포인트 뛰면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도 6%대에 다시 진입했다. 4대 은행의 전세대출(4.55~5.95%)과 신용대출(4.498~5.80%) 금리도 6%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4·5·7월에 이은 사상 첫 네 차례 연속 인상이다. 기준금리가 2.50%로 올라선 것도 2014년 8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기준금리는 무려 2.00%포인트 뛰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연내 3%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창용닫기
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25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점진적 인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7월 예상했던 전망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말 2.75~3.0% 기준금리가 바람직하다는 시장 전망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대출금리 상승으로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9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각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 차주 한 명당 연이자 부담이 2020년말 289만6000원에서 305만8000원으로 16만1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1년 동안 기준금리 2.00%포인트 인상에 따라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128만8000원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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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과 중앙회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하다. 대출자가 금리 인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금융사는 심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새로 대출을 받는 차주라면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고정형 주담대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지난달 중순부터 주담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진 상태로, 금융권에는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중순 이전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대환대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단, 대환대출 시에는 유의할 점도 있다. 일부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 있는지 봐야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담대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약하면 최대 1~1.5%가량의 1.2%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금액이 대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보다 크다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남은 대출 기간과 앞으로의 금리 전망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본인의 자금 사용 목적에 따른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해 대출을 갈아탔을 때 실익을 비교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갈아탈 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으로 기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 절감 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규 주담대를 변동형으로 받으려는 차주라면 신잔액 코픽스 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신잔액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기 때문에 신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가 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 대출보다 더 낮다. 다만 신잔액 코픽스 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기가 끝나고 하강기에 접어들었을 때 신규 취급액 코픽스에 비해 금리 하락 속도가 더 느리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고금리 변동형 주담대를 저금리 고정형 주담대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가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상품이다.
이달 17일 이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금리 주담대가 대환 대상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대출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최저 연 3.7%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통상 1.2%로 책정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정부는 9월 15~28일에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0월 6~13일에는 4억원 이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면 된다.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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