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 원금 · 이자 전액 상환
새마을금고 및 회원 피해 없어
관련 직원 직위해제 조치 완료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가 최근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이 연루된 380억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매우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A씨(55)와 금융브로커 B씨(56), 대부업체 대표 C씨(48)를 특경법 위반(사기·알선수재·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가짜 다이아몬드(큐빅)와 허위 감정평가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 대출사기 행각을 벌이고 불법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이번 사건은 중앙회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으로 중앙회는 검찰수사에 협조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검찰수사 및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상환완료했으며, 새마을금고와 회원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더욱 청렴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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