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대부업체 대표 A씨(48)와 금융브로커 B씨(56),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C씨(55)를 특경법 위반(사기·알선수재·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금융브로커인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직 C씨에게 A씨의 대출계약을 청탁하며 1억3000만원을 제공하고 A씨로부터 약 5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하고 B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C씨를 고발하며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사무실과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피고인 조사를 거쳐 큐빅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으며, 가담자 3명을 직접 구속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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