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 규모는 30조원이다.
채무조정 대상에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와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를 포함하고 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등을 지원한다.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2금융권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점수 하위 20%를 부실우려차주에 포함할 경우 저축은행의 정상차주 고객 다수가 포함된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부실우려차주 기준을 연체 10일 이상인 경우 9%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연체 30일 이상인 경우 3~5%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제호 과장은 “대략적인 틀은 맞지만 금리 수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조달금리와 시장금리를 고려해 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변제호 과장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프로그램에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신복위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제도도 연체 일수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다르지만 혜택이 더 큰 프로그램으로 쏠리는 현상은 없다”고 일축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하여 오프라인 현장 접수와 병행하여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최종안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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